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현미(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15-10-21 / 409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0.20~ 10.9(20일)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