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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동기(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15-10-22 / 397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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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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