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오동기(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15-11-03 / 4147
첨부파일

​​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 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1.3~ 11.23(20일)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