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04(수) ~ 2016. 5. 25(수)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및 게시판 게재
3.공고내용 :붙임 참조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5. 04(수) ~ 2016. 5. 25(수)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입법예고"란 및 게시판 게재
3.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