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370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10. ~ 8. 30.
2.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10. ~ 8. 30.
2.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