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주원(사회복지과)
- 등록일 / 조회
- 2019-05-30 / 1151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0. ~ 6. 19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0. ~ 6. 19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