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황성준(보건소)
- 등록일 / 조회
- 2007-04-19 / 1333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목적 :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 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기간
○ 2007. 4. 1. ~ 6. 30. (3개월간)
□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 자수방법
○ 전국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단순투약자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채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중증 및 상습투약자
- 치료보호기관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