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예고 및 압류 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0. 19. ~ 2018. 11. 5. (17일간)
2.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하단 별도명단 참조
1. 공고기간: 2018. 10. 19. ~ 2018. 11. 5. (17일간)
2.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하단 별도명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