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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