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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손귀숙(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8-09-27 / 93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8 - 1045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제53조 및「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12조, 제13조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9. 19.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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