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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공개
작성자
박지윤(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8-10-11 / 786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석면건축물 해체 및 제거작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사현장명 : ㈜신광타올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

❍ 소 재 지 : 서구 와룡로69길 6

❍ 건 물 명 : 신광타올

❍ 석면건축자재 : 지붕재 58.98㎡, 벽 재 4㎡

❍ 해체기간 : 2018.10.10. ~ 2018.10.18.

❍ 공사업자 : 금성발파(주)(053-76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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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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