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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영미(평리1동)
등록일 / 조회
2018-10-16 / 787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체납 과태료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연번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1 박*달 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38길 26-17

20*호(평리동)
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체납과태료 미납)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8. 10. 16. ∼ 2018. 11. 02.​

*추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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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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