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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보충 1차 훈련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백미옥(평리6동)
등록일 / 조회
2018-11-13 / 72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2018 - 28 호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소집통지서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교육훈련 개요















구분 교육(훈련)일시 교육(훈련)장소 교육(훈련)내용
비상소집 2018.11. 20(화)

07:00 ~ 08:00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비상소집 보충1차

나. 공시송달대상

1). 비상소집 대상자

- 김*년(8*. 2. 4)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3*길 5 5동 2*3호(광명아파트)

- 조*규(8*.1*. 4) 대구 서구 북비산로3*길 5

- 엄*태(7*.1*.*7) 대구 서 문화로33길 8-3*

- 이*민(7*.1*.3)대구 서구 문화로3*길 2*

- 김*근(7*.1*.*0)대구 서 서대구로4*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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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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