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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소집 보충1차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권미연(비산7동)
등록일 / 조회
2018-11-15 / 626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1차 훈련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 보충1차 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11.15. ~ 2018.11.30.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처 :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053-66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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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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