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9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 작성자
- 손귀숙(사회복지과)
- 등록일 / 조회
- 2018-11-20 / 1123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2. 선정유형 및 대상: 총 9개소
- 직업재활시설 : 4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5개소
※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재활시설: 대구, 경기, 강원 지역 우선 선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우선 선정
3.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11. 14.(수) ~ 11. 27.(화) 18:00까지
4. 지원기간: 2019. 1. ~ 2019. 12.(12개월)
5. 지원기준 등 : 붙임의 공고문 참고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규선정
2. 선정유형 및 대상: 총 9개소
- 직업재활시설 : 4개소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 5개소
※ 선정 시 고려사항(우선 선정 지역)
- 직업재활시설: 대구, 경기, 강원 지역 우선 선정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 우선 선정
3. 신청 및 접수기간: 2018. 11. 14.(수) ~ 11. 27.(화) 18:00까지
4. 지원기간: 2019. 1. ~ 2019. 12.(12개월)
5. 지원기준 등 : 붙임의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