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민방위 비상소집 2차 보충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선화(원대동)
등록일 / 조회
2018-12-17 / 654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소집 2차 보충훈련통지서를 송달하고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방문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용 -



1.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 2차 보충훈련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훈련내용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8. 12. 17. ~ 12. 31.

5. 문 의 처 : 원대동행정복지센터(053-663-4487)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