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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차량 정비결과 공고
작성자
오상학(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19-01-14 / 766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정비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18년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차량 정비결과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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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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