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전환됨을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평리3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백*근(1세대)
2. 공고기간: 2019.1.24.~2.11.
3. 방법: 구청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