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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원대동3가 재개발)
작성자
주거정비담당(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9-01-24 / 81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96호

 

-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402-11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저촉·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사업시행자(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 24 ~ 2019. 2. 11

    ※ 열람기간 내에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열람장소 : 대구시 서구청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4층]

 3. 열람서류 : 수용재결을 위한 재결신청서 사본

 4. 재결신청 내역

   가. 재결신청자 : 대구광역시 서구 고성로 36-1, 2층(비산동)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허만석)

   나. 재결신청내역 : 열람서류 참조

 5. 열람서류 비치장소 : 열람장소(서구청 건축주택과) 비치

 6. 의견서 제출 장소 :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74)

    -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은 토지, 물건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 등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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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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