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주관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조회
- 2004-04-21 23:13:36 / 1775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