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산출 보험료 경감)
- 주관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3:14:26 / 1559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