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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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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산출 보험료 경감)
주관
보건복지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3:14:26 / 1559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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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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