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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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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 시설 운영(18.07.31기준)
주관
보건복지부
등록일 / 조회
2004-04-21 23:21:15 / 1156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비고
- 시·군·구에 신청
- 관내 생활시설 : 노아의 집(중증장애인거주시설, 정원30명, 현원29명), 해피스테이(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레이스홈(장애인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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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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