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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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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주관
보건복지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3:37:05 / 1427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지체장애인용지팡이 : 20,000원 (내구연한 2년)
. 목발 : 15,000원(내구연한 2년)
. 휠체어 : 480,000원(내구연한 5년)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호기
- 안경 : 100,000원 5년
- 돋보기 : 100,000원 4년
- 망원경 : 100,000원 4년
- 콘택트렌즈 : 80,000원 3년
- 의안 : 300,000원 5년
. 흰지팡이 : 14,000원 5년
. 보청기 : 340,000원 5년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원 5년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6년
. 전동스쿠터 : 1,670,000원 6년
. 정형외과구두 : 220,000원 2년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시,군,구청)
비고
-「보장구 급여비 지급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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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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