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주관
- 기타 중앙행정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1:55:27 / 1387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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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비고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