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아동수당
- 주관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1:45:40 / 1903
- 지원대상
- 18세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상시 보호ㆍ양육하는 보호자 및 장애인 본인
○ 지급금액
- 기초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등급인자,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된자) : 1인당 200,000원
- 기초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1인당 100,000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50,000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00,000원
○ 담당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 기초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등급인자, 3급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된자) : 1인당 200,000원
- 기초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1인당 100,000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50,000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00,000원
○ 담당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