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 생활과 복지>노인·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 제도

  • 프린트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주관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4:01:26 / 1297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비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