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주관
- 기타 중앙행정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2:09:26 / 1401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