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주관
- 지방자치단체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4:13:25 / 2563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 비고
-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