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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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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2017.12.31기준)
주관
보건복지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3:00:33 / 1863
지원대상
○ 저소득 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가구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 이자 : 연 3%
비고
- 읍면동에 신청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불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급대여상품이용
- 1가구당 1회에 한정
- 대여기관 : KB국민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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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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