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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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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20,000원) 그외 30,000원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시설별 일람표 각 1부 등
처리기간
시설마다 상이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심의-등록-등록증교부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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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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