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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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2.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21조)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4,5호)
- 처리주무부서
- 환경청소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60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서면신청: 3만원(변경허가 1만7천원), 전자문서신청:2만7천원(변경 1만5천원), 전자화폐나 전자결제:2만7천원(변경 1만5천원)
- 구비서류
- 신규허가의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신규허가의 경우 30일 변경(연장)허가의 경우 20일
- 심사기준
- 지하수법 준수 여부
- 처리절차
- 접수→선람→(하천관리청으로 협의 요청)→심사→허가수리※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