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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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875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즉시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구청) →처리(구청)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