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
처리주무부서
건설과
부서 연락처
053-663-2875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구청) →처리(구청)
유의사항
관련서식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