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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법규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3.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처리주무부서
건강증진과
부서 연락처
053-663-3169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출생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중 한명 외국인일 경우)
처리기간
3일 이내
심사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근거 소득 판정 및 출생순위 확인 후 바우처 유형 통보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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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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