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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대마재배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관련법규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ㅇ허가증 28,000원ㅇ지정서 12,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훼손 : 허가증 또는 지정서 3. 분실 : 분실사유서
처리기간
1일
심사기준
신청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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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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