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 변경허가(지정)(수출입업자·제조업자·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도매업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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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6조의2)
- 처리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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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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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3-3223
- 협조·경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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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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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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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2. 변경을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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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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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적합성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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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서류심사→처리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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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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