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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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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수리업 변경신고
관련법규
1. 의료기기법(제16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 제3항)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ㅇ대표자변경 36,000원ㅇ 소재지변경 30,000원 ㅇ기타변경 25,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고증 원본 3.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4. 대표자 변경시에는 양수자 건강진단서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신고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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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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