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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허가
관련법규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처리주무부서
보건행정과
부서 연락처
053-663-322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0,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의 경우 정관 3. 대표자 진단서 1부 4. 도매업무 자격 확인서류 5. 대차대조표(법인에 한함) 영업용자본액증명서 (개인인 경우 증빙 서류)1부 6. 기업진단서 1부 7.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허가기준적합성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시설조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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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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