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6539
◎ 현행 및 변경내용
위 반 내 용 |
현 행 |
변 경 |
급수도용, 무승인 급수공사 |
100,000원 |
300,000원 |
정수처분 급수전 무단개전 |
100,000원 |
변동없음 |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무단철거, 망실,매몰, 및 공작물의 설치 |
40,000원 |
200,000원 |
계량기 봉인파손, 수돗물판매금지 |
20,000원 |
100,000원 |
※ 관련법 : 수도급수조례 제44조
◎ 기대효과
○ 급수전 무단훼손 및 매몰 등으로 인한 사용량 조정 부적정 예방으로 상수도 유수율 증대와 경영합리화에 기여
○ 과태료 현실화에 따른 시민 경각심을 상기로 조례위반 발생 감소
◎ 시 행 일 :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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