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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노인장기요양보험
- 작성자
- 관리자(복지사업과)
- 등록일 / 조회
- 2008-11-21 / 13717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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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시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을 “장기 요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등급판정(1~3등급)
※ 노인성 질병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 ■ 급여종류
- 재가급여(방문 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간병비)
- 이용절차 : 인정신청 - 인정조사(공단)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결과통지 - 급여이용
- ■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60~70%)+국가부담(20%)+본인부담(15~2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경감
- 장기요양보험료(60~70%)+국가부담(20%)+본인부담(15~20%)
- ■ 시행일 : 2008. 7. 1부터
- ■ 장기요양 인정신청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대리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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