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정보
- 작성자
- 관리자(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12-04-09 / 7336
◎ 현 행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확대신설 공포(2011. 4. 6)
❍ 현행 의료기관, 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보육시설 적용대상
◎ 개선내용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확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한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및 과태료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기대효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이용객의 건강보호와 실내환경 위해성 예방
◎ 시 행 일 : 201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