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가족관계등록부에 성 “유”를 “류”로 바꿀수 있나요?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등록일 / 조회
- 2014-11-13 /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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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한 후 등록부정정 결정허가등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비속은 자동으로 ‘유’에서 ‘류’로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