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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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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작성자
재산관리담당
등록일 / 조회
2007-08-02 /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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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등기부기재와 거래의 실제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부동산 검인의 대상 - 부동산소유권이전이 되는 매매, 증여, 교환, 명의신탁, 법원의 판결서등
※ 비검인대상 - 상속, 권리포기, 가등기, 경락(경매), 공매,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검인신청인 - 계약당사자중 1인 및 그 위임을 받은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 구비서류 - 1.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
2.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할수 있는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 ※분양권의 전매인 경우 분양계약서 )
3. 신청자가 위임을 받은자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

○ 계약서의 내용 - 당사자인적사항, 목적부동산 내역, 계약년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사항,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

연락처 :  지적과 663-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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