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 작성자
- 노인복지담당
- 등록일 / 조회
- 2007-11-12 /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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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복지사업과에 접수하시면 검토 후 결과 통보 및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
2.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노인교실 제외)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규모
-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경로당 : 이용정원 20인 이상
-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인 이상
※ 시설기준
- 노인복지관 :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심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 시설
- 경로당 :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20제곱미터 이상), 전기시설
- 노인교실 : 사무실, 화장실, 강의실(33제곱미터 이상), 휴게실
문의 : 노인복지담당 ☎ 663-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