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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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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시설 등의 비용수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노인복지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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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여가시설 설치신고시 비용수납신고서와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접수하면 검사 및 심사(현지조사 및 서류검토)후 결과 통보를 합니다.

 

 문의 : 노인복지담당 ☎ 66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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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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