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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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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이란?
작성자
노인복지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3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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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 만 65세이상노인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및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 매월 소득정도에 따라 무료 ~ 64,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면 월27시간 또는 36시간의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 연중 수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매달 18일이고 신청자는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문의 : 노인복지담당 ☎ 66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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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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