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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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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
작성자
노인복지담당
등록일 / 조회
2007-11-12 /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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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후손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빈곤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이며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이상은 주민센터에 구비)와 통장사본입니다.
  - 지급금액은 소득일정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자동지급됩니다.
 
 문의 : 노인복지담당 ☎ 66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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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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