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아이콘
  • 서구관광
  • 서구소식
  • 프린터

서구소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안내

  • 김승욱
  • 등록일2021-10-27
  • 조회1909
첨부파일
○ 신청대상: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20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 ~ 10억원 이하의 사업체


○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만원  ※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 신청방법


 · 신속보상: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현장접수 - 11월 3일부터


 · 확인보상: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현장접수 - 11월 10일부터


 ※ 현장접수장소: 대구 서구청 구민홀(주차장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① 신속보상의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현장접수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② 확인보상의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현장접수 신청은 필요한 증빙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지급절차


 · 보상금 동의 시: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보상금 부동의 시: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확인(통지) → 지급 → 이의신청


○ 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피해인정률(80%)


○ 문의


 · (대구 서구) 경제과 ☎053-663-4832~5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533-3300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바로가기


※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기간 등 상세내 용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