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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 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17.05.19일부터 시행)

# 음식점 위생등급 # 매우 우수

등급표시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 으로 90점 이상은 매우우수, 89 ~ 85점 우수, 84 ~ 80점 좋음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과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

  •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음식점 위생등급 / 매우 우수 Excellent
  • 음식점 위생등급 / 우수 Very Good
  • 음식점 위생등급 / 좋음 Good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위생등급의 지정철자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 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관련 고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3호, 2017.5.1.)

지정대상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사본)
  • [서식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서식2]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처리절차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를 의뢰하거나, 직접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에 지정기관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평가결과 통보

  • 등급지정
    •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릅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 재평가(희망 위생등급 기준 미달하는 경우)
    • 등급 지정 보류하고 별지 제3호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 신청인에게 통보
    •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4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 제출
      ※ 재평가 신청횟수 :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
    • 동일등급으로 신청 시, 온라인민원에서 재평가로 신청, 첨부서류 ‘재평가 신청서’ 1부만 업로드
    • 등급을 조정하여 신청 시, 온라인민원에서 신규평가로 신청, 첨부서류 4개
      (영업신고증, 지정신청서, 자율평가결과서, 위생등급 평가표) 업로드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전까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 제출서류
    •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위생등급 지정서

사후관리 및 지정서 재교부

  • 사후관리 :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 1회 이상
  • 지정서 재교부
    •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 지정서 분실(훼손)한 경우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음식점위생등급제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제출서류 안내위생등급제 주요 추진내용 안내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신청(접수)및 구비서류, 제출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