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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소방•방범) 실시 안내
  • 담당 부서 건축주택과
  • 등록일 2026-03-06(금)
  • 조회 99

<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소방•방범)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는 방범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므로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소방•방범)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교육 안내사항을 확인하시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 교육내용: 공동주택의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 교육일시: 2026. 3. 26.(목) 13:30~17:30
○ 교육장소: 대구광역시 서구청 구민홀(국채보상로 257)
○ 신청방법: 서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접수 이메일 : goldsy459@korea.kr
○ 세부사항: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문의처: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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