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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 안내
  •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 등록일 2026-04-17(금)
  • 조회 290

이상동기범죄, 스토킹, 주거침입 등 다수의 범죄가 발생됨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여성 1인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에 안심-홈 세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6. 4. 23.(목) ~ 26. 5. 29.(금)

◆ 지원대상 : 범죄피해가구, 여성 1인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1인 여성 소상공인점포

◆ 지원물품

  -홈-도어가드 세트(현관 CCTV, 실내 CCTV(홈캠)): 범죄피해가구, 여성 1인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실내 CCTV 및 비상벨: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 신청방법

-범죄피해가구: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신청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 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방문 신청

-여성 1인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자 이메일(iicg95@korea.kr) 신청

◆ 제출서류: 붙임파일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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